A: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김모씨는 뉴스의 종부세 인상소리에 투기꾼놈들 잘됬다며 박장대소를 했다. 5개월 후 전세집 재계약날 월세 200을 내라는 집주인말에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쫒겨나게 됬고..새벽5시에 일어나 빨간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꾸벅꾸벅 졸고있다. 아 물론 이어폰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흐르고있다.
B: 재앙이다 재앙
A: 한때 베댓글이었음ㅋ
C:ㅋㅋㅋ 전월세 상한제에 월세도 그만큼 올리지 못하지 않아요? 전세-> 월세로 바꿀땐 월세는 새로 책정되나?
A: 계약만료때되서 전세 -> 월세로 전환한거지
월세받아야 세금 내니까
C: 그땐 월세를 높게 받아도 돼요?
A: 최대치 받지 않을까?
월세사업자가 한두달 공실 무서워할까?
D: 싯가
C: 돈있는 사람들이야 ㅎㅎ 공실로두겠다 하겠죠 ㅋ갭투자자들은 집좀 팔아주면 전 좋을거 같은데 월세가 어마어마 하게 되려나
A: 지금 갭투도 버틴다 들어가지ㅋ
C: 안팔면 집값은 정말 어떻게해도 안떨어지겠네요 ㅠㅠ
A: ㅜ안타깝지만 집값은 쉽게 안잡힐듯 가격을 둔화시킬수야 있겠지만
대출풀고 규제풀고 해야지 부동산서도 버티래
C: 갭투자때문에 대출 규제 한거니깐 없어지면 풀어주지 않으려나 ㅎㅎ
A: ㅎㅎ부동산 수입이 불로소득이야?
C: 부동산 수입이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A: 응 난 아니야ㅋ
C: 참어렵네요 ㅋㅋ 전 아직 제이름으로 집이 없어서 그런가봐요
A: 내동생도 같은 생각이더라고 지금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죽어나지ㅜㅜ
C: 지난번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는거 보면 딱 집있는 애들 집없는 애들 갈려요 ㅋㅋㅋㅋ 집한채 사시 왜케 어렵냐는건 다들 동일한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방법에선 엄청 갈려요
D: 빚내서 사는거지. 모아서 사려면 다음생에도 못산다. 아니면 저기 시골집 사야지.
다주택자 A 승리자
인상깊은 대화였다.
모두는 각자의 안녕만이 있을 뿐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 영어: unearned income)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1].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B%A1%9C%EC%86%8C%EB%93%9D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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